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통합 우선구매 대상기업

(주)큐엔큐 보유 5대 인증 기반의 압도적인 공공기관 수의계약 & 우선구매 혜택

사회적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중소기업 통합 보유

(주)큐엔큐가 보유한 5가지 핵심 인증은 공공기관 계약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및 약자기업의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각 인증마다 수의계약 한도 확대, 법정 의무구매 비율 적용, 입찰 가점 등 구체적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인증 종류별 수의계약 한도 및 법정 구매비율 요약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인증마다 수의계약 한도 및 의무/권장 구매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근거 법령 수의계약 한도 법정 의무 / 권장 구매비율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금액 제한 없음
(직접생산 제품)
물품·용역 구매액의 0.8% 이상 (의무)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억 원 이하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억 원 이하 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 (의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5,000만 원 이하 구매실적 공시 및 경영평가 반영 (권장/우선)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기본 소액 수의계약 기준 총 구매액의 50% 이상 (의무)

㈜큐엔큐와 거래 시 공공기관 담당자의 3대 메리트

단 1건의 계약으로 복잡한 공공 조달 행정 목표를 스마트하게 완수하세요.

🎯
실적 중복 인정 (1타 N피)

공공기관 담당자가 (주)큐엔큐와 계약을 1건 체결하면,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 실적을 동시에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경영평가 점수 상승

매년 시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약자기업 제품 구매실적 평가 항목의 고득점 획득이 용이해집니다.

계약 절차 간소화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여성/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특례를 활용해
까다로운 입찰 공고 절차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맞춤형 핵심 조달 혜택

혜택 01

압도적인 우선구매 혜택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증을 모두 보유하여 법정 의무 구매 실적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스마트한 선택
  • 공공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전체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약자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 (주)큐엔큐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소기업 인증을 모두 보유한 통합 우선구매 대상기업입니다.
  • 1타 N피의 실적 달성: (주)큐엔큐와의 계약 1건으로 [사회적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중소기업] 구매 실적이 동시에 인정됩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기관별 약자기업 우선구매 실적 집계 시 압도적인 효율성을 제공하여 평가 점수 향상에 기여합니다.
  • 수의계약 편의성: 장애인표준사업장 특례(가액 제한 없음) 및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수의계약 한도 확대를 통해 빠르고 안전한 조달 계약이 가능합니다.
혜택 02

간편하고 안전한 수의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여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 행정 소요를 단축합니다."

간편하고 안전한 수의계약, (주)큐엔큐와 함께하세요.
  • 법적 근거에 기반한 1:1 수의계약 특례 적용으로 복잡한 입찰 절차는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과 구매 실적을 동시에 극대화해 드립니다.
  • (주)큐엔큐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보유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입니다.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특례 규정을 기반으로, 까다로운 경쟁 입찰공고 절차 없이 담당자와의 직접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행정 소요 단축: 서류 검토 및 계약 절차가 단순화되어 빠른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 안전한 조달 프로세스: 법적 근거가 명확한 수의계약으로 감사 및 평가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기관 경영평가 우수성: 수의계약 체결만으로 공공기관 법정 의무구매 비율 달성 및 평가 가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혜택 03

전문 자재 공급 역량

"단순 소모품을 넘어 정보통신공사 관련 자재 및 관공서 맞춤형 특수 물품까지 원스톱으로 조달합니다."

검증된 공공기관 실적,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전문 조달 파트너
  • 관공서 맞춤형 특수 물품 조달부터 전문 정보통신공사까지 — (주)큐엔큐가 공공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 (주)큐엔큐는 단순 소모품 조달을 넘어,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 ICT 기업으로서 차별화된 조달 역량을 자랑합니다.
  • 전문 공사 및 기술 역량: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를 기반으로 현장 이해도가 높은 자재 구성 및 시공 연계 지원
  • 관공서 맞춤형 특수 물품 조달: 기관별 특수 요구사항에 적합한 스펙 사양 분석 및 최적의 특수 자재 타겟 공급
  • 풍부한 공공기관 사업 실적: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수많은 관공서 납품 경험으로 검증된 행정·조달 프로세스 제공
  • 신뢰와 품질로 검증된 (주)큐엔큐가 공공 자재 조달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겠습니다.

우선구매 관련 법령 및 근거 조항

각 인증별 세부 법률 조항에 따른 명확한 우선구매 의무 및 수의계약 특례 근거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의무 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22조의3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함 (공사 제외 물품·용역 구매액의 0.8% 이상).
  • 제22조의3 제3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장애인기업 의무 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약칭: 장애인기업법)
  • 제9조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우선 구매해야 함 (총 구매액의 1% 이상).
  • 제9조의2 (통보 및 공시): 매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통보하고 공시해야 함.
여성기업 의무 5.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여성기업법)
  • 제9조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우선 구매해야 함 (물품 5%, 용역 5%, 공사 3% 이상).
  • 제9조의2 (통보 및 공시): 구매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및 공시해야 함.
사회적기업 경영평가 반영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12조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함.
  • 제12조의2 (통보 및 평가): 구매계획과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공시하며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반영됨.
중소기업 의무 50.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판로지원법)
  • 제4조 (구매계획 작성):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전체 구매액의 50% 이상)를 포함한 구매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함.
  • 제13조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및 우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