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인증 종류별 수의계약 한도 및 법정 구매비율 요약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인증마다 수의계약 한도 및 의무/권장 구매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 수의계약 한도 | 법정 의무 / 권장 구매비율 |
|---|---|---|---|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금액 제한 없음 (직접생산 제품) |
물품·용역 구매액의 0.8% 이상 (의무)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1억 원 이하 |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1억 원 이하 | 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 (의무) |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 5,000만 원 이하 | 구매실적 공시 및 경영평가 반영 (권장/우선) |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 기본 소액 수의계약 기준 | 총 구매액의 50% 이상 (의무) |
㈜큐엔큐와 거래 시 공공기관 담당자의 3대 메리트
단 1건의 계약으로 복잡한 공공 조달 행정 목표를 스마트하게 완수하세요.
공공기관 담당자가 (주)큐엔큐와 계약을 1건 체결하면,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 실적을 동시에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약자기업 제품 구매실적 평가 항목의 고득점 획득이 용이해집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여성/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특례를 활용해
까다로운 입찰 공고 절차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맞춤형 핵심 조달 혜택
압도적인 우선구매 혜택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증을 모두 보유하여 법정 의무 구매 실적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 공공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전체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약자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 (주)큐엔큐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소기업 인증을 모두 보유한 통합 우선구매 대상기업입니다.
- 1타 N피의 실적 달성: (주)큐엔큐와의 계약 1건으로 [사회적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중소기업] 구매 실적이 동시에 인정됩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기관별 약자기업 우선구매 실적 집계 시 압도적인 효율성을 제공하여 평가 점수 향상에 기여합니다.
- 수의계약 편의성: 장애인표준사업장 특례(가액 제한 없음) 및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수의계약 한도 확대를 통해 빠르고 안전한 조달 계약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고 안전한 수의계약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여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 행정 소요를 단축합니다."
- 법적 근거에 기반한 1:1 수의계약 특례 적용으로 복잡한 입찰 절차는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과 구매 실적을 동시에 극대화해 드립니다.
- (주)큐엔큐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보유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입니다.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특례 규정을 기반으로, 까다로운 경쟁 입찰공고 절차 없이 담당자와의 직접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행정 소요 단축: 서류 검토 및 계약 절차가 단순화되어 빠른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 안전한 조달 프로세스: 법적 근거가 명확한 수의계약으로 감사 및 평가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기관 경영평가 우수성: 수의계약 체결만으로 공공기관 법정 의무구매 비율 달성 및 평가 가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 자재 공급 역량
"단순 소모품을 넘어 정보통신공사 관련 자재 및 관공서 맞춤형 특수 물품까지 원스톱으로 조달합니다."
- 관공서 맞춤형 특수 물품 조달부터 전문 정보통신공사까지 — (주)큐엔큐가 공공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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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관련 법령 및 근거 조항
각 인증별 세부 법률 조항에 따른 명확한 우선구매 의무 및 수의계약 특례 근거입니다.
- 제22조의3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함 (공사 제외 물품·용역 구매액의 0.8% 이상).
- 제22조의3 제3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 제9조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우선 구매해야 함 (총 구매액의 1% 이상).
- 제9조의2 (통보 및 공시): 매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통보하고 공시해야 함.
- 제9조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우선 구매해야 함 (물품 5%, 용역 5%, 공사 3% 이상).
- 제9조의2 (통보 및 공시): 구매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및 공시해야 함.
- 제12조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함.
- 제12조의2 (통보 및 평가): 구매계획과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공시하며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반영됨.
- 제4조 (구매계획 작성):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전체 구매액의 50% 이상)를 포함한 구매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함.
- 제13조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및 우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함.